이성조씨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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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혜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오 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의 관련피고인 1백2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교육감 이성조 피고인(62)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주범 허노열 피고인(48·전학사계 임시직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뇌물공여·공문서위조·그 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추징금 2천7백23만원을, 김동결 피고인(39·전도교위학사계직원)에게 징역 3년·추징금 1백73만원, 손문 피고인(41·영남대서무과직원)에게 징역 2년·추징금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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