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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세가지로 나눠 운행|일반버스, 직행좌석, 좌석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12일 시내「버스」의 운영형태를 일반·직행좌석·좌석정원 시내「버스」등으로 3분화하고 시내「버스」의 시외구간 운행거리와 시외 「버스」의 하루주행거리 허용범위를 대폭 연장할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시내 「버스」의 운행형태가 일반시내 「버스」뿐이던 것을 직행좌석과 좌석경원시내 「버스」로 구분 ▲시내 「버스」는 해당 행정구역 밖 15km범위 안에서만 연장운행이 가능했던 것을 도시교통수단 증가를 위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근교공단·관광지 개발지역 등에서는 30km범위 안에서 연장 운행케 했다.

<교통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외 「버스」의 경우 운행구간의 도로포장율이 80%이상일 경우 하루 허용주행거리를 현행 3백20km에서 400km로 연장,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직행 「버스」는 종전 4백 km에서 5백 km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직행「버스」는 하루 6백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 「버스」의 시외구간 운행연장에 따른 추가거리 요금은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방식으로 계산된다.
시외「버스」의 하루 주행거리 허용한도 연장은 국도포장율 향상과 「엔진」출력등 차량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교통부는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관계 전문가들은 『시외 「버스」하루 주행거리 연장은 현재의 노후시의 「버스」로는 무리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통부의 시내 「버스」운영형태 세분화에 따라 서울시는 「러시아워」의 직행 좌석 「버스」 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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