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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제한 증차 운행횟수 늘려야 한다|운전사 과로…사고잦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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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청∼을지로입구, 광화문∼동대문사이의 차량 정체도는 각각 56%, 39·5%로 도심에서의 차량정체현상은 극도로 심각할 뿐아니라 일단정지지점에서 정지하는 동안 헛되게 소모하는 유류대만도 1일 평균 약5천만원에 이르고있다고 27일 국회내무위에서 황낙주의원(신민)이 주장했다. 황의원은 이날 서울시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따지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당분간 자가용차의 신규등록을 억제하고 ▲「러시·아워」에 버스 전용도로를 설정. 자가용의 도심지진입을 억제하는 「싱가포르」식 소통대책을 채택하는 한편 ▲「버스」를 과감히 증차, 운행횟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버스」운전사중 격일제 근무자는 35·5%에 불과, 윌20일 근무자가 63.4%, 25일 근무자가 1.1%에 달해 운전사과로에의한 대형사고가 잦다고 지적한고는 운전기사 근무시간을1일8시간으로 강력통제하고, 이를 어기는 업자들을 고발할 고발「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황의원은 「택시」회사의 직영제·운전기사근무시간 통제·완전고정 월급제도 주장했다.
그는 또 운수업의 사업면허가 공공연하게 이권화,「택시」의 경우 대당2백만원, 화물차 1백60만∼1백90만원, 용달차1백80만∼∼1백90만원에 거래되고있으며 개인 「택시」도 2백만∼3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택시」의 경우2백15개회사중 9개 회사를 제외한 2백6개사가 사업면허를 차주에게 대여, 지입제라는 명목아래 대당월3만6천원씩 7천2백63대로부터 연간 31억3천7백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다고 폭로했다.
황의원은 개인 「택시」제실시후 위조 「무사고증명」1건에 50만원. 위조「경력증명」30만원, 위조「개인면허자사진표」한장이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리운전이 금지돼있는데도 개인 「택시」사업조합간부등에게만은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고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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