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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미달사태 일자 아파트 지정업자들 건설을 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3개 우량주택업자 (지정업자) 가 내년6월까지 각사별로 1천가구이상씩「아파트」를 짓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밑바닥을 맴도는 부동산 경기로 「아파트」 청약미달 사태가 속출하자 일부 지정업자들은 「의무」를 이행치 못해 지정업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이 있어도 「아파트」 건설을 않겠다는 태도.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아마트」 가 「프리미엄」 까지 붙어 불티나듯 팔리던 지난6월에「아파트」업자들은 토지수용·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노려 너도나도 지정업자 자격을 땄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조치(8·8조치)후 퇴조를 시작한 「아파트」 경기전망이 서지않자 지정업자들은 자격만 따놓고 「아파트」 건설에는 아예 손도 안대는 업체가 속출.
그 대표적인 예로 M·S·K등 굵직한 건설업체 등 30여개의 지정업자가 아직 「아파트」건설에 참여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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