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심한 업소는 생산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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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환경보전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8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3억 원을 들여 전국 1만6천l백여 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위별 오염원 조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생산업체에 대해 원료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전공정을 면밀히 추적, 개별업체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배출량과 종류를 파악해서 장기공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 조사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대도시와 ▲울산·여천·창원 등 공단권 ▲기타 도시▲농어촌 지역 등 4개 지역권으로 분리 실시, 시·도별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파악, 보사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각 공해업체에 대해 원료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조치와 아울러 공해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출과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생산량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법에 따른 장기공해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중·장기 공해대책은 이 자료를 도대로 세우게 된다.
보사부는 환경국과 국립환경연구소 조사요원과 각시·도 연구관을 동원, 조사사업을 벌이며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승인요청했다.
보사부관계자는 현재로는 총량규제지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 자료로 오염물질배출현황의 윤곽이 잡히면 총량규제지역과 세밀한 규제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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