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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용어 백25개 한글로 고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 법원이나 검찰 또는 재야법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용어나 권위주의적인 문귀 중 법무부와 법원이 1차로 심의를 요청한 1백25개의 용어를 우리말로 심의결정, 법무부에 통보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심의를 요청한 50여 개의 은어·비속어 등은 일체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문교부의 심의결정내용을 산하검찰·전국교도소 및 소년원과 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보냈으며 앞으로 수사기록·공소장 및 판결문·변론요지서 등에 심의 결정된 용어를 쓰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심의 내용을 검찰과 법원 및 변호사들이 사건처리 및 소송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국어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법률용어를 순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나 법전의 한글화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정된 내용은 금원(금원)=돈, 동전(동전)=위와 같음, 보지기(보지기)=신호기, 소지(소지)=청소, 외포(외포) 하게하다=겁을 주다 등이며, 판·검사들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감」이란 호칭은 앞으로 사용 금지토록 했다.
또 사용 금지된 은어 및 비속어는 강아지(담배)·개구리(술)·거북이(5백원 권)·비둘기(부정서신연락)·오리발(철조망 절단기)·큰집(교도소)·운짱(운전사)·「빅타이」공장(사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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