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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郡 노조 "광역 시·도 감사 못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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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들이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 시.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나서거나,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감사 제외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부 감사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법원에 감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기초 자치단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감사 거부.축소 요구 잇따라=전북 전주.남원.무주.임실.순창군 등 5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일 인사.회계.민원행정.공사(工事) 등 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도청의 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 고유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위임사무나 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반쪽 감사만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노조 측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중앙 정부.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상전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남원시 공무원 노조는 2년마다 이뤄지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전남도 내 13개 기초단체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도 사무감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민점기 전공노 전남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가 이뤄지는데다 의회가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도 지난달 18일 청와대.총리실.여야 정당 등에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간 등을 대폭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전공노 충북지부 역시 지난달 31일 도 당국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일반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고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며 감사 횟수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선 기초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 행정 부처.광역단체.의회.자체 감사 등을 포함해 한해에 최고 여덟차례까지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박종식 전공노 남원지부장은 "잇따른 감사로 공무원들이 적게는 연간 1백20일에서 많게는 2백일까지 각종 감사를 준비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김정수(서울 송파구청 근무) 대변인은 "국가 위임사무는 국정감사, 자치사무는 지방의회 감사 등으로 감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간 감사 최고 일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급기관의 입장=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감사 권한이 도에 있다고 명시된 만큼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 최영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나 의회의 '반짝 감사'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비리나 인사문제 등은 상급기관이 아니면 적발해도 징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감사가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빈번하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감안,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장대석.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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