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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그냥 노는 날' 아닌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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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등 유래를 잘 모르는 '포틴 데이'(매달 14일)에는 열을 올린다.

하지만 4대 국경일(國慶日)의 날짜와 의미를 제대로 아는 어린이는 4%에 불과했다(본지 3월 15일자 6면). 국경일의 의미와 이런 현상이 빚어진 이유 등을 알아본다.

"국경일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태극기 달고, TV를 틀면 지루한 행사가 나와요. 심심하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님께선 주무시느라 정신 없어요.정말 재미없는 하루예요."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의 국경일에 대한 생각이다. 함께 참여해 신나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없어 어린이들이 국경일의 의미를 잊고 있는 것이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려고 법으로 정해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3월 1일).제헌절(7월 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국경일은 법정 공휴일이며, 태극기를 게양한다. 나라에선 여러 가지 기념식을 베풀어 경축한다.

국경일은 현충일(6월 6일.조기 게양) .한글날(10월 9일) 등 정부가 제정해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현재 33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삼일절은 기미독립운동을 기리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일본에서 국권을 되찾은 날이자 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개천절엔 우리 겨레의 시조인 단군(檀君)의 건국을 기념한다.

외국에서도 대체로 나라를 세운 날이나 전쟁에서 이긴 날,국왕.여왕 탄생일 등을 국경일로 정해 기념한다. 크리스마스나 석가.마호메트 탄신일도 국경일에 속한다.

이태종 기자

*** 바로잡습니다

4월 8일자 22면 '국경일 그냥 노는 날 아닌데…' 기사 중 제헌절은 7월 17일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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