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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바꿀땐 근노자동의 얻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5일 전대한석탄공사직원 신태욱씨등 4명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판시, 『대한석탄공사는 신씨등에게 모두 1백57만3천원을 다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신씨등 4명은 56년11월 이회사에 들어가 73년1월 퇴사했으나 회사측이 71년1월 경영부진을 이유로 퇴직금 산정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퇴직금 가운데 l백57만3천원이 깎이게 되자 추가분 청구소송을 냈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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