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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폭발 6명 구속|주공, 「가스」탱크 주변에 벽쌓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공 신반포2단지「아파트」「가스」폭발 사고를 수사중인 강남경찰서는 7일 서울지검성동지청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가스」배관공사를 맡은 윤동원씨(50)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나자 달아난 삼영설비 현장소장 윤항규씨(4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로써 이번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형사 입건된 사람은 구속6명, 수배1명, 불구속 4명등 모두 11명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주민들이 폭발 위험때문에 불안하다며 이전을 요구하고있는 신반포2단지의 LP「가스」저장「탱크」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협회의 안전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나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동마다 저장「탱크」주변에 튼튼한 벽을 쌓기로 했다.
사고가 난 213동 입주자 28가구는 인근한신·반포「아파트」 등에 주공측이 전세금을 부납해 7일까지 모두 이주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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