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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무기록사에 면허신고제 도입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등 8개 직종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는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과 질 관리를 하기 이해서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대상이며 이들의 숫자는 총 28만여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1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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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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