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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와 의약품|관세10%로 낮추길|보사부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각종 의료장비·의약품 등에 적용하고있는 현행20∼60%의 수입 관세율을 10%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보사부는 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의료보험에 대비하고 의료수가의 인상 요인을 즐이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
세율인하를 요청한 의료관계 품목은 ▲의료장비 21개 ▲의약품35개 등 56개 품목이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주요품목의 관세율은 의료장비의 경우 구급차·진료용 차량이 30%, 인공 호흡기40%, 각종수술기구(평균)60%. 의료용「필름」40%, 현미경20%등이고 의약품은 항생제·결핵치료약·항암제·피임약20%, 「비타민」제 40% 등이다.
관세율의 인하가 요청된 주요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항생물질(「페니실린 지칼륨」등 5개=20%→10% ▲유당=40%→20% ▲「비타민」과 효소(대한약전 및 보사부장관이 인정한 의약품 규격에 합당한것)=40%→20% ▲칫과용 연마제=60%→10% ▲반제품인 장선 봉합사=60%→10% ▲의료용「필름」=40%→10% ▲의료용 압축기=40%→10% ▲구급차·진료용 차량=30%→10% ▲의료 현미경용 사진기 및 부속부분품=20%→10% ▲인공 호홉기=40%→10% ▲수술대기구=60%→10% ▲의료용X선 기기 및 부속부분품=20%→10% ▲정형외과용 기기=20%→10% ▲현미경=20%→10% ▲혈액저장용 냉강고=20%→10% ▲항 결핵제·항암제·피임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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