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청 신설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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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토지개발공사 신설과는 별도로 상급관리 감독관청으로 건설부 산하 현8개 지방국 토관리청을 통합하여 국토관리청을 신설하고 각 시·군에 토지과를 두어 부동산 관계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건설부에 의하면 신설될 토지개발공사는 토지의 매입과 관리·토지선매권행사·토지채권발행 등 한정적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건설부 산하에 산업기지개발공사·도로공사·조경공사의 종합관리·감독 상급관청으로 별도의 국토관리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부가 상급관청으로 산하 국영기업체의 종합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는 기구신설을 반대하고있으나 타 부처의 산하 국영기업체 관리청과의 균형을 위해 토지관리청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고의 의무화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군에 토지과를 신설, 업무를 전담시키고 현재 내무부 관장사항인 부동산소개업(복덕방) 신고에 관한 업무를 토지과에서 관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개발공사는 기구규모를 산업기지개발공사 정도로 예정하고 자본금 3천∼5천억 원, 사장·부사장 각1명에 임원10명 내외로 잡고 있으며 지방에는 경기·호남·경상·강원·충청 지역단위 지방토지개발공사 또는 지사를 둘 예정이다.
토지개발공사의 주요 관장 업무에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와 도로·공원·녹지 또는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의 취득·조성·관리와 ▲지방관서·기타 공공단체의 위탁에 따른 토지취득의 알선·조사·측량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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