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비(非) 회기 중에도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폐회식에서 회기가 아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하는 의원에게 하루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진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여비 등의 비용 외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비 회기에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비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4일 도의회에 새 조례의 취소를 요구했다.
도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김민아(민노당 비례대표)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수당을 받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훈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도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명예직 의원을 편법으로 유급화시키지 말고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밝혔다.
전주=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