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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미 수교국 건설수주가격 제한으로-제3국에 공사 뺏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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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리아」「이라크」등 중동 10개 미 수교국의 건설·「플랜트」공사 수주에 제한된 특정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때문에 특정업체가 공사수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는 전혀 공사를 딸 기회도 없이 큰 일감을 제3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동 미 수교국에서의 공사규모가 크지 않고 ②부실 해외건설업체가 진출하면 한국의 「이미지」를 흐릴 우려가 있으며 ③기능인력 수급관계 등을 고려 ▲「알제리」에 대해서는 3개 사 ▲「이라크」「리비아」·북「예멘」·「가나」·「나이지리아」에는 2개 사 ▲「토고」·「시리아」남「아프리카」·「수단」에는 1개 사의 해외건설면허업체만이 공사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를 지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시리아」에서 2천만「달러」상당의 유류 저장 「플랜트」공사가 나왔는데 한국해외건설 면허업체 1백22개중 유일한 공사수주 자격자로 지정된 한국 해외 건설회사(KOCC)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기타 업체는 참여의 길이 봉쇄되어 있다.
특히 KOCC는 건설관계 회사인데도 「시리아」「플랜트」수주 등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여서 다른 「플랜트」전문수출업체의 진출마저 불가능하다.
건설부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미 수교국별로 중동진출 64개 업체가운데 몇개 사씩을 수주 유자격 업체로 추가 지정해주도록 장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등지에 진출중인 해외건설 대기업체들이 대부분 미 수교국공사유자격자로 지정 받고 있어 작년 해외건설 면허를 받은 후발 46개 업체는 미 수교국 등 소규모건설 시장개척도 어려워 수주실적이 부진하고 선·후발 해외건설업체간 수주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미 수교국별 유자격 업체가 공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단일 공사에 한해 제3업체의 수주를 가능케 하거나 「플랜트」수출촉진법의 제정 때 건설공사 이외의 「플랜트」수출에 있어서는 미 수교국별 진출 유자격 업체를 별도로 규정해야된다는 주장이다.
미 수교국별 공사수주지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극동건설·유원건설·서진 기업 ▲「이라크」=신원개발·현대 건설 ▲북「예멘」=삼환기업·정우 개발 ▲「리비아」=대우개발·신원개발 ▲「가나」=경남기업·남광토건 ▲「나이지리아」=현대건설·동산토건 ▲「수단」=대우개발 ▲「시리아」=한국해외건설 ▲남「아프리카」=대림산업 ▲「토고」=한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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