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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아파트 45평 단독 40평-이내만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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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자재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 주택, 전용 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건축 허가를 당분간 내주지 않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건축 허가 억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건설부는 공공건물 및 일부 민간건물 등 불요불급한 건축에 대한 l차 억제 조치 (5월22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철근·합판 등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어 주거용에 있어서는 단독 주택 지상층 70평 이상만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 억제 조치를 해오던 1차 조치를 강화, ▲단독 주택은 지상 층의 면적 40평 이상으로 건축 허가 억제 대상을 확대 강화하고 ▲새로 「아파트」와 연립 주택도 전용 면적 45평 이상의 건축 허가는 건축 자재의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기타 억제 대상>
또 공공 건물에 있어서도 l차 조치에서는 법원 등 헌법 기관의 공사는 규제하지 않았으나 새로 모든 헌법 기관의 신축 허가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공익 법인의 사무실용 건물의 신축도 억제 대상에 새로 넣었다.
민간 건물에 있어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시설 ▲예식장 등 집회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시설 ▲촬영 시설 ▲사설 강습소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종교 시설도 새로 건축 허가 억제 조치 대상에 추가되었다.

<예외 대상>
그러나 ▲이리 지역 등 천재지변, 재해 지역 복구 사업에 따른 신축·증축·이축 ▲도시 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 건물의 신축·증축·이축 가운데 시장·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 ▲새마을 사업에 따른 건축 ▲국제 사격 대회 또는 전국 체전 등 거국적 행사를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일정 구역 안의 환경 정비를 위한 건축 ▲재개발 지역의 건축과 ▲억제 조치 당시 기존 건물 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의 증축 등은 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억제 기간>
건설부는 이 같은 원칙 외에도 26일 현재 건축 허가가 났거나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했어도 착공되지 않은 공공 건물과 각종 협회·종교 단체·사단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사무실 건물 등은 허가를 보류하거나 주무 부처를 통해 착공을 유보시키도록 권장키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1·2차에 걸친 건축 허가 억제 조치 기간을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밝혔으나 「시멘트」의 경우 오는 7월15일쯤 추가 도입분 30만t이 입하된다해도 절대량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최소한 연말까지는 규제 대상 건축이 억제당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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