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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오염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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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대기와 수질을 인간생활에 알맞도록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과 공해업소의 배출허용기준,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각종 종말처리장의 방류수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확정,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기준을 새로 정해 대기의 경우 아황산 「가스」가 0.05PPM이하인 일수가 연간 70%이하로 지속돼야하며 수질의 경우 상수원수를 갑·을·병·정등 4급으로 나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1∼6PPM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했다.
또 모든 수역에도「알킬」수은·「시안」·유기인·PCB(폴리크로리네)·「이티든」·「비세닐」등은 검출돼서는 안되며「카드뮴」·납·육가「크롬」·비소·총수은 등은 일정기준 이상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했다.
공해업소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황산화물·먼지 등은 배출기준을 종전보다 더욱 엄격히 규제했다.
이 시행규칙은 각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수은·「카드뮴」·육가「크롬」·「시안」·비소 등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함유한 산업폐기물은 「큰크리트」로 고형화 할 것을 의무화했다.
산업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량이 허용기준 이하일 때는 반드시 매립하도록 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은 50%이하 「링게르만」오염비탁도 2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규정, 종전보다 엄격히 규제했으며 일산화탄소는 4.5%이하로 배출되도록 했다.
이밖에 분뇨·하수처리장 등에도 방류하는 물의 수질기준은 BOD가 30(하수)∼40PPM (분뇨)이하로 유지돼야하며 부유물질은 모두 70PPM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 시행규칙은 그러나 각 생산공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탈황시설에 대한 규제조항은 삽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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