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즈·다이제스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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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12일 미국의「리더즈·다이제스트」사가 한림출판사 발행인 임인수 씨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공판에서『한림출판사는 한글판「리더스·다이제스트」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말라』고 신청인 승소결정을 내렸다.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림 출판사가 제작·시판하고 있는 책의 제목 중 중요부분인 「리디즈·다이제스트」란 부문은 외관상 신청인의 책이름과 동일한 영문자형으로 표기돼 있고 그 칭호나 관념도 미국의 것을 연상케 하여 객관적으로 두 책이 혼동,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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