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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제약 원료 사용 금지하며 5개월간 여유 기간 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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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보건 사회부가 감기약의 주원료로 쓰이는 「아미노피린」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판단,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리고도 5개월 이상 여유 기간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사부는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아미노피린」이 경구 투입 (주사 제외) 될 경우 발암성 물질인 「디메칠니트로 소아민」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3월 중앙 약사 심의회의 77년도 약효 재평가 회의를 거쳐 4월15일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금지 조치 발효 시기를 10월1일로 정하고 제약회사 등은 9월30일까지 기한부로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아미노피린」은 「피린」계 감기약의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약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약 업계에서는 종전의 경우 WHO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통보 받으면 해당 원료와 제품 등을 곧 봉합하고 판금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미노피린」의 경우 이같이 예외 조치를 취했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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