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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 학계에서 주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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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예중흥 제2차 5개년계획(79∼83년)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10, 11일 이틀동안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문공부와 문예진흥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문화예술·언론·학계인사 50여명이 참가, 바람직한 계획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학·문화재 등 각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반>
(김경동·서울대교수)=기반조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영귀부여제도, 고전국역사·인간문화재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장학제동 등이 확충돼야 한다.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을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특별교육 훈련을 받은 전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재원확보 책으로는 이미 확정한 기업인 등의 헌금에 의한 문예중흥기금 모금을 비롯한 장기적인 재원조달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학>
(위방길·고대교수)=정부주도형이 아닌 학계의 주체적 연구기반이 마련되도록 기본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전적의 조사 및 보관사업을 전담할 「고문서관」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전통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사박물관」의 설치동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돼야할 고전국역 사업은 국역기관의 확대 단일화, 번역 고전의 신중한 선정문제 등 시정해야할 점이 많다.

<민속예술>
(심우성·문화재전문위원)=아직도 극히 미흡한 분야인 신앙·민요·민속공예 등을 적극 발굴, 조사해야 한다. 현재 5만원인 인간문화재의 생활 보조비는 최소한 15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하며 전수자를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
전통공예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전통공예연구소」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라디오」·TV의 민속예능 시간을 늘리고 민속예능의 전수관과 발표장이 시급히 확보돼야 한다.

<문화재>
(손보기·연세대교수)=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재 문고본을 대량 편찬, 간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현재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문화재 등록제를 철폐해야 한다. 박물관 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각종 문화재의 구입, 상속에 일체의 세금을 면세, 민간박물관의 설립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원과 같은 규모의 정부직영 「문화재연구원」을 설립, 국가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문학>
(김윤식·서울대교수)=ⓛ선진국의 「연구비제도」에 해당하는 「창작기금」이 「장르」별·소재별로 실립돼야 한다. ②고료지원을 세분화, 특수지·계간지·동인지·지방지에도 지원한다. ③아동문학상의 신설 ④도서관의 도서대출 횟수에 따라 국가가 저자에게 인쇄를 지불하는 방법도입 ⑤외국의 저명한 문인들을 더 많이 초청하고 우리 문인을 더 많이 해외에 파견한다. ⑥각 국어로 번역된 모든 자료를 완전히 분류정리하고 번역전문 출판사를 설립한다. ⑦한민족의 정통성을 언어의 측면에서, 정서의 측면에서 획득하기 위해 남북이질화가 극복돼야 한다.

<미술>
(이일·홍익대교수)=①국립현대 미술관의 기능을 확충하고 시립현대 미술관을 건립해야 하며 미술회관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②미술용기·재료의 면세, 현대화해 가는 생활공간에의 작가참여, 건전한 민전육성과 새 세대등장의 보장, 창작지원 등 미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야 한다. ③작품의 교류는 물론 외국과의 미술인교류 등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한다.

<공연예술>
(정병호·중앙대교수)=지방공연장 확보·대형건물의 공연장화가 시급하며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국립 음악·연극·무용학교를 신실해야 한다. 음악·연극·무용 등 각 분과가 고루 기반이 조성돼야 하며 창작지원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국립극장의 기능은 국악과 외국음악으로 분화해야 하며 전속단체로 현재의 단일체제를 분화시켜 각 단체별로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중문화>
(김준길·문예진흥원 전문위원)=영화분야에 있어서는 PD제작 허용, 영화연구소신설, 별도의 수출영화 검열기준 마련, 우수영화 심사방법의 개선 등이 바람직하며 출판분야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의 강화, 도서관 정책의 추진, 도서도매기구 설립 등을 제안한다. 또 대중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예술가의 교육 및 재능개발, 대중예술의 기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 등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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