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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보험 빼내 투기 자금으로 사용|전 유공 과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 특수부 2과장 김정기 부장 검사는 28일 퇴직 보험금을 「아파트」 신청 등 투기성 자금으로 유용한 전 대한 석유 공사 인사부 과장 대리 서광택씨 (36)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75년5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유공 노무 후생과에 근무하면서 퇴직 사원이 있으면 회사 예비비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예비비에 입금시키지 않고 2∼5개월 동안 미루면서 모두 3백10명의 퇴직 사원 퇴직 보험금 1억4천여만원을 「아파트」 분양 신청·증권 투자·고리채 등으로 유용,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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