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해업소 폐수 배출량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전법에서 폐수의 총량을 규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내 7백여 폐수배출 공해업소에 대한 생산원 단위당(원단위당) 폐수배출량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폐수배출업소들이 당국의 눈을 속이고 폐수의 배출량을 사실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다.
생산원 단위당 폐수배출량 조사는 생산공장이 특정제품의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약품·원료·물의 양 등을 조사하고 배출되는 폐수·오니·수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공장이 배출하는 폐수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누공장의 경우 비누 1k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원로·약품·물의 양과 이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니·수질 등을 조사, 여기에 생산량을 곱함으로써 배출 폐수의 총량을 추정, 이에 맞는 폐수배출 시설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 보전법 제36조에는 『보사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