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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일대 아파트 대상지 3·8㎢에 기준지가 고시지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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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주택공사의 서민「아파트」를 짓기 위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철산리103의1, 광명리 158의 209, 하안리 651의1, 하안리 산∽의 1, 철산리 289의 2등을 연결하는 3·86㎢를 14일자로 기준지가 고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집단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상 연지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대지로 지목을 바꾸어 연내에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고 대단위「아파트」단지로 형성, 13∼25평형 주공「아파트」1만 1천 가구 분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상지역에 기준지가를 고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는 서민「아파트」 건설을 집단택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부산·안양·대구·인천·광주·대전 등에 「아파트」 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기준지가를 고시, 협의 매수가 안될 때는 대상 토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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