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외교원 수료 외교관임용자 장교로 복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병무청은 외교관 임용 후보자들의 장교 복무가 가능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무고시 폐지 이후 국립외교원을 이수한 외교관 임용 예정자들이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병과의 현역 장교 복무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