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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대희, 전관예우 의혹 비켜갈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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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얻은 재산 11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해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산 사회 환원으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안 후보자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정서에 비추어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액 사회 환원 방침을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최종 근무지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개정 변호사법 규정을 지킨 만큼 그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개업 후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데 있다.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까지 지낸 그의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수입액이다. 이 중 6억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7000만원은 기부했다고는 하지만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관 유착과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해야 하는 총리 후보자로서 자신의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안 후보자 자신도 후보자 지명 후 소감 발표문을 통해 공정과 법치,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재산 환원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관예우 의혹이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안 후보자 자신이 떳떳하다면 수임한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와 수임액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부터 개혁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