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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 시도선 "올라달라" 내무부선 "못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 각시·도가 취득세·재산세·등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싯가표준액(과표)을 대폭인상하려고 내무부에 이의 승인을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과표인상은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을 씌운다하여 내무부가 작년에이어 올해들어서도 과표불인상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부산시를 비롯, 충북·경기도등이 평균 30%이상 인상요청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인상요청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이다.
각시·도는 75년1월1일 토지과표액을 40%, 건물과표는 63%씩 각각 인상한 이래 한번도 인상조정한일이없어 세수증가가 이뤄지지않고있으며 땅값이 실제로 20∼30배까지 오른 지역이 많은데도 과표를 묶어놓는 것은 내무부의 지방세제행정의 맹점을 드러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과표를 오랫동안 고정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릴경우 과세「쇼크」도 일어날 우려가 있어 과표인상은 해마다 손질을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세수입의 경우 취득세는 작년보다 23.1%, 재산세는 13·1%, 등록세 8·7%등 지방세수입이 작년보다 21·1%가 늘어났는데도 다시 과표인상을 요청하는것은 가뜩이나 무거운 국민의 납세한계를 고려하지 않고있다는등 비난이 일고있다.
4일 본사전국취재망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동래구사직동등 6개지역 5만여평에 대해 평균 30% 인상해줄것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사직동은 작년1월에 평균 1만원하던 당값이 구획정리를 한후 10만원을 훗가하는등 땅값이 크게 올라 과표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충북 역시 작년말 청주시장가와 주택지등 4개지역 1천3백84필지(7만3천5백27평)와 경지정리지구및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마부리된 17개지구 2백60만5천1백7평에 대한 과표액인상을 건의했으나 내무부심사에서 승인을 받지못했다는것.
경기도는 수원시의 경우 동문선 1천3백m 확장공사와 경수산업도로 연강개설로 매원동·지동·인계동·연무동등 1만5천7백14필지 10여만평의 땅값이 크게 올라 과표를 70∼1백% 인상조정할 계획을 세워 내무부에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시당국자는 말했다.
이곳 보상대상주민들은 과표액이 올라야 보상을 제값에 받을수 있어 애태우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양주군구리읍수택리4백9일대 5만여명도 작년11월 군사지역해제로 평당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 인상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못해 오는4월에 다시요청키로했다는것.
인천시도 공공시설·시장·도로개설등으로 땅값이 오른지역의 과표인상을 요청했다가 작년12월28일 「승인불가」 통보를 받아 시당국은 세수입증대에 영향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행정수도권발표로 땅값이 많이 오른 충남도 역시 과표를 30%인상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원도는 춘천시후평동일대가 건축「붐」으로 땅값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 과표액재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 내무부에 승인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구획정리사업을 벌일 서부지구(이현공단∼서구평리동) 1천필지와 북부지구·수성지구등 모두 3천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등급조정을 내무부에 낼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난해 l만9천4백23필지의 토지등급을 인상했고 3만7천필지는 인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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