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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습 전매자를 가려|사업소득세까지 추징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동산투기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전국세무서별로 13일부터 관할구역내 부동산 소개업자간담회를 열고 관인계약서사용과 기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실 신고한 업소는 낮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되 불성실업소는 높은 특수표준율을 적용하고 과거5년간 거래 실적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전국 15개 반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특별조사반은 작년 1월 이후 분양된 서울시내 전역의 「아파트」입주자와 당첨자·계약자 등 대사를 실시중인데 상습 전매자로 밝혀지면 부동산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물론 사업소득세까지 추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을 2회 이상 거래한자와 1백평 이상 토지를 양도 또는 취득한자와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를 분산한자 등을 중점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위해 투기과열지역과 이들 지역의 싯가 기준액을 별도로 선정, 15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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