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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노씨부부 망명해도 무국적자로 생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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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파리=주섭일특파원】주불한국대사관은 재불화가 이응노씨일가의 망명요청을 본국에 보고하는 한편「프랑스」정부에 대해서도 외교「루트」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씨에대한 조치는 본부의 훈령에 따라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고위당국자는 이씨의 여권만료 기한이 아직 2개월가량 남아 있으나 망명을 신청한순간부터 무효화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씨가 망명을 신청한 기관은 『망명자를보호하기 위한 「프랑tm」위원회』라는 외무성산하기관이며 이 위원회는 망명사유를 심사한 후「프랑스」외상에게 망명승인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날 한소식통은 이씨가「프랑스」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망명이 허용되더라도 무국적자로서 「제네바」협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심사기한은 최대한 3개월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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