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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분양우선권 1회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아파트」투기가 주택청약예금에도 파급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분양우선권은 명수에 상관없이 1인1회의 혜택으로 제한키로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우선권을 얻어 신청해서 당첨되면 다시 우선 분양권을 받지못하게 했다.
또 주택청약예금뿐만 아니라 일단 당첨된 다음에는 국민주택청약부금이나 재형저축에 가입해도 2중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설부는 주택은행의「컴퓨터」를 이용, 당첨자의 명단을 수록하여 2중의 당첨자는 철저히 가려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가족현상이 진행됨에따라 새로운 가구로 분산돼 나갈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분리되는 가구는 청약권을 인정하고 또 한번 당첨돼서 상당기간(10년이상을 검토중)이 경과돼「아파트」가 낡아 이전이 불가피할 때는 다시 당청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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