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건설부 방침 "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용도계획구역·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가상승이 심한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신고제 또는 신고허가제를 실시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도시의 구역설정은 토지이용의 혼합화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서울의 경우 ▲재개발구역은 도심(광화문비각)에서 반경5㎞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부동산투기의 큰 원인은 토지사유를 절대시하는 경향과 토지종합대책의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구역설정은 토지이용자체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토지의 공유화개념』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구역설정으로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이용의 악화성향 ▲토지의 독점 ▲노후건물에 의한 환경저하 ▲교통문제 ▲방재문제 ▲공지 등 「서비스」시설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 매매신고·허가제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면적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하는 지가통제책으로 도시「디자인」의 확정, 강제수용을 위한 재원마련 등 여러가지 문젯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양도소득세· 공한지세 등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가상승을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러한 건설부의 방침은 토지의 공유화개념의 한계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기본적인 명제가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이 뒤따르지 않는 한 큰 혼란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

<재개발구역>
개발형태에 따라 지구재개발·지구수복·지구보존으로 구분된다.
지구재개발은 생활생산의 장소로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집단토지에 대해 실시.
지구수복은 생활활동을 방해하게되는 원인이 숨어있거나, 지구자체의 기능이 저하했거나, 건축물 군이 악화돼 가는 지구에 적용.
지구보존은 충분한 기능과 건전한 환경을 가진 지구와 역사적·문학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 적용.

<용도계획구역>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역마다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제한·규모·구조·높이 등과 대지면적의 최소규모·건폐·용적률 등이 규제된다.
도시계획법상(제l7조∼22조)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4가지 종류를 9지역으로 구분.
용도지역에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은 ▲풍치 ▲미관 ▲고도 ▲방화 ▲교육 및 연구 ▲업무 ▲임항 ▲공지 ▲보존 ▲특정지구정비 ▲주차장정비 ▲공항 ▲자연환경보전 ▲「아파트」등 14개 지구로 구분.

<시가지화 조정구역>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일체의 일반개발행위가 규제된다.
부동산투기로 지가가 앙등되는 것이 이 구역이므로 ▲토지이용의 지도(토지용도의 규제강화) ▲토지오용의 방지 ▲권리의 남용방지(토지의 세분화방지) 등이 집중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