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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카드제 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여당은 국민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와 탈세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소유「카드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25일 각종법인과 개인및가구별 부동산소유및거래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사기·탈세·위장상속및불법거래등을 막기위해 당국이 부동산소유및거래 현황을 파악, 「카드」화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소유 「카드」제가 실시되면 주민등륵번호별로 분류,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비치하고 주민등록표와 동시 관리토록 하여 가구이동의 경우에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무를 처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상태를 즉각 식별할수 있도륵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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