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가 자신의 과실로 사망해도 시설 미비했으면 광산측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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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부가 채탄작업 중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숨졌다 하더라도 탄광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이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23일 정지수씨(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동459)가 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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