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 분양하는 아파트입주권 타인명의로 변경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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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무허가건물철거민에게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입주권을 계약과정에서 직접 매입자에게 명의변경할수 있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철거민에게 배정하는 민영「아파트」를 지금까지는 철거민 명의로만 등기를 할수있도록 해왔으나 그결과 철거민에게 도움을주려던 당초계획과는달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주어「아파트」값이 떨어지는등 부작용이 일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추첨이 끝난 민영「아파트」의 양도·양수는 인감증명과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및 무주택입증자료를 해당구청주택과에 제출하면 명의를 변경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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