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제조 포장·운송·호송과정 위법사실 중점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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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리역화약열차폭발사고수사본부는 16일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젯점들을 정리, 철도청과 한국화기측이 철도운송규정확류적재·연결 및 처리규칙·총포화약류단속법등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방중수집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날 서정각조사단장의 주재로 관계관회의를 갖고 화약의 제조·포장·적재· 운송·호송등의 과정에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밝혀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수사관계자는 이날중으로 한국화약의 인천공장에서 문제된 화약을 실을 때의 감독관등 입회인과 여러가지폭약을 범재하게된 경위, 관계서류의 결재상황등을 알아보기위해 화주 및 철도청으로부터 관계서류와 참고인들을 조사,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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