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대상 농지도 정부서 일괄매수-특정 작목 개발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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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반월·창원 등 공업도시개발에 적용한 국가매수개발방식을 농지개발에도 확대적용, 농지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대상 토지를 국가가 강제매수, 특정 작목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27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개발후의 농지이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영농신고에 따라 작목구를 설정하게 되어있어 계획적인 작목구의 설정 및 개발농지의 집단화가 곤란하여 계획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부는 이미 농지확대 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해 놓고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는 개간의무를 지며 토지소유자에게 영농의사가 없을 때만 정부가 직접 매수하여 개발토록 되어있다.
또 재배작물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이처럼 개발대상지구를 직접 매수 개발하려는 것은 대상지를 획일적으로 개발, 정부계획에 맞추어 작목구를 설정함으로써 영농의 집단화·전문화·능률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77년 중 국가매수개발실적은 국가가 직접 개발한 14개 지구 1천5백73정보 중 7개 지구 24필지 9·2정보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영농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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