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 영해 곧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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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일 최규하 총리 주재로 해양법 대책위원회를 열고 영해 12해리 선포원칙을 확정,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를 실시할 것 같다.
정부 소식통은 2일 『12해리 영해선포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실태와 관련, 국가안보 및 경제이익상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해양법 대책위 실무작업반이 마련해온 「영해범위에 관한 법」 및「통항 규제법」등 영해12해리 선포를 위한 관계법안을 최종확정, 국무회의에 상정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등 서해5도 문제와 관련, 이들 5도 주변에도 12해리를 적용함으로써 주변 수역의 관할권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영해기선 획선 방법은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을 병용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영해 선포에 있어 대한해협은 국제해협으로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나 「통항규제법」에 따라 외국군함 및 오염가능 선박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독도 및 이북 수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경계확정을 하지 않고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12해리 영해가 확정실시 될 경우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개폐도 불가피 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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