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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1진 6천명 철수|제2사단본부·2개 여단은 최종단계까지 잔류|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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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 지상군 철수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협의한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26일 하오3시,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2일간의 회의를 모두 끝냈다. 한미양국은 회담에서 미 지상전투병력 제1진이 모두 철수하기 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틀간의 회담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78년말까지 주한미군 6천명이 1차로 철수하고 나머지 지상전투병력은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 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미군 제2사단의 본부와 2개 여단을 철수최종단계까지 한국에 남겨두기로 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력공격이 있을때 한국의 방위를 돕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부동하다고 다짐했다.
성명은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써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괴가 73년에 중단한 남북대화를 재개토록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대외군사차관을 추가로 제공하고 전반적인 한국군전력증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은 한반도에 대한 4국 회담제의에 대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어떠한 교섭도 벌이지 않을 것을 다시 확인했다. 양국대표단은 내년도(79년) 연례안보협의회를 미국주관으로 미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수석대표는 하오 3시부터 1시간동안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브라운」장관은 하오5시30분 이한, 동경에 들러 이번 회의결과를 「후꾸다」일본수상 등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 전문>
1, 대한민국정부와 미 합중국정부간의 1971년2월6일자 합의와 1976년7월25일 및 26일의 미합중국 「하와이」주「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10차 연례안보협의회의가 1977년7월25일 및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종철 대한민국국방장관, 「해럴드·브라운」미 국방장관, 노재현 대한민국합참의장, 「조지·S·브라운」미 합참의장 그리고 양국정부의 고위외교 및 국방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국방문중 「브라운」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각하와 최규하 국무총리를 예방하였다.
2,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추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태세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양 대표단은 서해5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 위협에 대한 한미양국의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재검토하였다.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근년에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확보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여왔음에 유의하였으며 북괴의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동의하였다.
3, 서 장관은 계속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의 중요성과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에 유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설명하였다.
양 대표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방위력을 만반의 준비태세로 유지·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4, 「브라운」장관은 미 지상전투병력의 철수계획이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의 여하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1954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고 또한 동 조약에 따라 무력공격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돕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부동하다는 「카터」대통령의 보장을 전달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북괴나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이 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카터」대통령이 강조한 사실에 유의하였다.
5, 「브라운」장관은 4∼5년간에 걸친 미 지상전투병력의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철수가 한국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주한 미 지상전투병력의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제반 보완조치가 철수에 선행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이행될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의 공해군·정보·군수 및 기타지원을 대한민국에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고, 서장관에게 철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또한 한국에 주둔할 미합중국의 전술 공군력, 이 지역의 여타 미 육·해·공군과 더불어 미국의 이러한 결의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마하였다
6.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군 철수방법 및 철군을 보완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긴밀하고 솔직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브라운」장관은 1978년말까지 6천명이 철수할 것이고 잔여지상전투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미 제2사단의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최종단계까지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에 잔류하는 미합중국 공군이 증강될 것이며 미 해군이 계속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합중국의 정보·통신 및 기타지원부대도 대한민국에 잔류할 것이다.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의 역량발전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상황을 한국정부와 계속 협의함으로써 북괴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7,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합동군사실무위원회의 협의를 포함하여 금번 안보협의회의 전에 이루어진 협의내용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보완조치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 의회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토록 지원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적절한 장비를 대한민국에 무상으로 이양함.
②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대외군사판매차관을 추가로 제공함.
③전반적인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함. 「브라운」장관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①미합중국정부의 대외무기이양정책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이 북괴의 침략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함.
②미합중국정부의 무기이양정책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분야에서의 자급계획과 관련, 국방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
③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침략에도 대처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고 확대하다
8,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미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는 양국간의 오랜 협력의 역사와 아울러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소망하면서 미 지상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완료 전에 한국방위의 작전효율화를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이미 한미양측 참모진에 의해 시작된 연합사령부의 구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는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 대표단은 연합사령부설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공동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
9,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관계당사국들로 하여금 휴전체제를 유지토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써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10, 서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자신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계획과 보완조치의 성공적인 완료는 미합중국의 공군·해군·군수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아울러 북괴에 대하여 어떠한 무력침공도 성공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만이 한국문제에 대한 유일, 가능한 방도임을 분명히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점에 있어 양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제의한 불가침협정제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취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에 유의했다.
양 대표단은 또 북괴가 1973년에 중단한 남북대화 재개에 응함으로써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대표단은 한반도에 관한 4자 회담제의에 유의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11, 양 대표단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과에 유의하면서 차기 연례안보협의회의를 미합중국정부 주최로 1978년에 미합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2,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당국이 동 장관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제반준비에 대하여 서장관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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