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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알아본다(8)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합판도매업자인데 기중 매출 가운데 외상판매가 절반이며 매출세액도 징수하지 않았다. 금기예정신고때 내야될 세금은=비록 당기에 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외상메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기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정신고기간에 함께 납부해야 된다.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떼도 되는가=비록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해도 정식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다만 계산서 매입자난에 사간 사람의 주민등륵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도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이계산서는 과 세특례자나 소매업자만이 땔 수 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교부신고·납부를 해야하나=면세사업자는 주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에 부수되는 상기 의무는 지지 않는다. 다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한다.
▲지역업자가 제조업자를 대항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수출대행업자는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는다.
▲7월1일 이전에 관공서에 납품을 완료하고 7윌1일 이후에 대금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는=7월1일 이후에는 영업세·소득세·법인세의 거래원천징수는 일체 없다. 다만 7월1일 이전의 부리행분은 제외된다.
▲재고품신고는 제조원가로 하는가, 판매원가로 하는가=재고품신고는 제조원가로 하며 매입자재는 매입원가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실비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가=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정미·정맥·제분은 면세대상인가=정미·정맥·제분등의 용역공급은 부가세과세대상이지만 이런 1차 가공을 거친 미 가공식료품 자체는 면세가 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 징수 당한 부가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처리되는가=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거래징수 당한 부가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 또는 우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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