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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잃은 동해어민 3년간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 동해어로저지선 남하 때문에 주어장을 잃고 피해를 본 어민에게 올해부터 3년간 4억2천9백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는 경기옹진군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관내 어민들의 빚 1억6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리. 어민들의 부채를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수협은 ①차주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고 ②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상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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