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우량법인, 고율 프리미엄 부 요구 공개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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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대건설·한국화장품 등 일부 공개대상 우량법인들이 과다한 무상증자 또는 고율 프리미엄부를 발행조건으로 내세우며 공개이행을 계속 늦추고 있다.
증권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유가증권분석에 의한 「프리미엄」제한 폭(자산가치의 2백%)의 2배인 4백%를 주장하고있고 한국화장품도 역시 고율의 「프리미엄」부를 내세워 기업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한편 기업공개촉진법은 공개대상법인이 공개이행을 안 하면 재무부장관은 공개를 명령하고 금융여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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