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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자」상호 싸고 서울·부산「프라자」송사2년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호「프라자·호텔」을 놓고 먼저 이 이름을 사용해온 부산「프라자」(대표 임문환)와 영업표(상호)특허를 먼저 얻은 서울「프라자」간의 송사가 2년4개월째 끌어오고 있다.
72년7월부터 교통부장관의 영업허가만을 받아 「호텔」을 운영해오던 부산「프라자」는 서울「프라자」가 73년7월 영업허가와 함께 특허청의 영업표 등록을 얻은 것을 뒤늦게 알고 75년2월3일 상호무효 청구소송을 낸 것.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도가 높은 부산「프라자」가 먼저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서울「프라자」의 영업표 등록은 무효』라는 부산측 주장에 대해 서울은 『「프라자」라는 이름은 이미 세계 60여 개 국에서 사용해온 것이며 부산「프라자」는 저명도도 낮았으므로 선출원주의에 따라야된다』고 맞서 1심에서는 서울「프라자」가 승소했는데 부산은 저명도에 관한 증거를 무려 24개나 첨부해 항고심을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3년간 방림 방적을 감리해 온 상업은행은 방림으로 하여금 일본 판본「홍콩」현지법인이 외환은행「홍콩」지점에서 차입했던 외화채무 1천만「달러」를 상환토록 주선하고 6월1일자로 외환은행에 감리권을 넘길 계획.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은행은 방림의 원사 도입을 위한 지보 등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나 최근의 경영호조로 대내외채 상환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판단, 감리단을 철수키로 했다고.
한편 외환은행이 방림에서 1천만「달러」를 받게됨에 따라 담보설정 됐던 윤성방적은 금융기관과 무관케 됐는데 일본기업 갱생법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판본의 전액투자 업체에서 판본채권단의 경영참여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옥포기업의 공개에는 일반공모 액 2억4천5백만원에 6백22억7천9백만원이나 몰려 증시사상 최고의 청약비율인 2백54.2 대 1을 기록, 건설 주에 대한 인기도는 또 한번 과시했으나 당국이 강조했던 「무더기 청약 금지」는 구두 선에 그치고 말았다.
업계에 따르면 옥포기업 청약자는 1인당 최고한도인 1백만원씩 계산하더라도 6만2천여 명이나 돼 증권회사가 일일이 주민증과 본인을 대조했다던 절대로 이틀간에 접수를 마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자회사들은 청약자금으로 2백억원 쯤이 빠져 나갔다고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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