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내쫓기기 위해 『강간당했다』 고 허위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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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해경찰서는 21일 가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옷을 찢어 강간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이금자씨(24·진해시화천동2가846)를 즉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박모씨(28)와 헤어지기 위해 13일상오4시30분쯤 남편이 집을 비운사이 가위로 허벅지를 찔러 세군데나 상처를 내고 「팬티」를 찢어 20대 괴한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는 것.
10여일동안 동네 불량배등 1백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허탕친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추궁끝에 허위신고임을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주벽이 심하고 매일 못살게 굴어 시집에서 내쫓기기 위해 강간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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