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동포자본 국내유치 위한 단자회사 내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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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일 교포 계 기업체들이 추진해온 새 단자회사가 재무부에 의해 내인가, 늦어도 7월까지 설립될 예정.
단자회사의 신규인가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는 재무부는 이번의 내인가가 재일 동포 자본의 국내 유치와 국내에 상륙한 교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인가 된 제일 단기금융 주식회사(가칭)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회사설립신청을 재무부에 내도록 했는데 수권자본금 60억 원, 납입자본은 30억 원으로 전액 현금출자.
또 적정배당 이외의 이익금은 전액 국내 유보하고 재일 동포 기업에 대한 적격기업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 이의 지원을 우선토록 조건을 붙였다. 이 회사의 2억 원 이상 주주는 이희건씨(한국야시로) 신격호씨(롯데) 김규성씨(방림방적) 김용태씨(한국마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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