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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산 견직물 수입금지|사전허가제 내세워 문호 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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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14일 무역관리 령에 따라 ▲한국·중공산 등 견사·견직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통산성의 사전허가를 맡아야 하고 ▲한국산 견직물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견사·견직물수입제한 전면 사전허가제」를 채택키로 결정, 오는 17일 고시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전제로 관계 여러 나라와「가트」사무국에 통고키로 했다.
「다나까」통산상과 「하도야마」외상은 14일 「후꾸다」수상을 관저로 방문, 사전 수입허가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사전 허가제의 주요내용은 ①앞으로 수입업자는 통산성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②통산성은 한국·중공·「브라질」등 20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대폭 축소조정하며 ③변칙적인 견직물의 경우엔 한국·「홍콩」등 2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번 「런던」에서 열린 선진국수뇌회의에서 자유무역원칙을 강력히 주장한 직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여 한국 등 관계 여러 나라로부터 큰 반발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는 견사에 있어서 75년 9월부터 사전 확인 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새로 일부 견직물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대일 수출가능성은 한일양국간에 별도의 협의에 따르게 되었다.
일본 통산성은 지난 74년부터 생사수입창구를 일본잠사사업단에 일원화, 수입을 규제했으나 생사를 가공한 견사견직물은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허가제는 양잠농가 표밭인 일부 국회의원의 압력에 대한 정부의 타협적인 산물로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가트」정신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높다.
통산성은 수입국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가트」17조의 특례사항에 따라 「가트」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 외무성은 「런던」수뇌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상품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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