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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원 2억8천만불|상하원 외교위서도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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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는 5일 한국에 대한 78년도의 군사원조 2억8천만「달러」를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의 대외원조 소위원회는 모두 32억 「달러」의 군사원조 법안에 들어있는 한국 몫 2억8천만「달러」를 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때 사용할 전쟁 비축물자를 2억7천만「달러」로 늘리겠다는 행정부의 요청도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는 원조법안에다가 박동선 사건 조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원 외교위는 「프레이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카터」대통령은 90일 마다 한국정부가 법무성의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첨가했다.
원래 「프레이저」수정안은 만약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행정부 쪽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윌리엄·구들링」의원이 그런 응징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어 「프레이저」가 후퇴한 것이다.
국무성의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윌리엄·글레이스틴」이 온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에게 한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나「프레이저」 의 원래 수정안은 한미관계를 대단히 위험한 사태로 몰고 가는 중대한 모험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하 양원 외교위 모두가「카터」행정부가 요청한「터키」에 대한 F·4 「제트」전투기의 판매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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