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의원|오늘 「대륙붕」비준 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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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중의원 외무위는 27일 밤 10시44분 4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대륙붕협정비준 승인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28일의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로써 3년을 끌어온 한일대륙붕 협정은 한 고비를 넘겼으며 28일 하오 1시에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서 통과되면 참의원으로 이송되어 부결되지 않는 한 30일 후인 5월28일에는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6월중으로 한일 양국정부 사이에 협정비준서를 교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28일 상오 중의원 운영위를 개최, 의사진행을 협의, 본회의 상점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사태는 매우 유동적이다.
자민당은 당초의 통과강행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으나 야당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호리」중의원 의장에게 일임했다.
중의원 외무위는 27일 하오3시에 개최됐으나 한일 대륙붕협정비준에 적극 반대하는 사회·공산당 등의 반대에 부닥쳐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10시40분 자민당 소속의원 16명과 민사당 의원 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재개, 개회 1분만에 표결에 들어갔다.
「다깨우찌」외무위원장은 심의재개를 선언하면서 『4개 야당에 재삼 재사 심의재개를 요구했으나 협력하지 않았다』고 개회를 선언하자 곧 자민당의 「시마무라」의원이 질의종결을 동의하고 기립표결 결과 15대2로 가결됐다. 자민당 의원 전원은 찬성했으나 민사당 의원들은 찬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외무위에 불참한 4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외무위 통과가 무효라고 주장, 『허용할 수 없는 의사진행이었다. 그 책임은 모두 자민당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호리」중의원 의장에게 비준안을 외무위로 반송, 재심시키도록 요구했다.
「호리」의장은 『한일 대륙붕협정심의 안건은 28일 본회의 일정에 상정돼 있으며 28일 중의원 운영위에서 야당 측과 의사진행에 관해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외무위가 끝난 다음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채 한일대륙붕협정이 외무위에서 채택된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 의원이 심의권리를 포기했다. 한일 대륙붕협정은 평온한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채택됐다.』고 강조하고 『국회법 상 외무위 의결은 어떤 하자도 없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 상정, 가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수 의석인 2백56석보다 4석이 많은 2백60석이며 나머지 정당이 2백51석을 차지하고있다.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한 한일대륙붕협정비준안건을 자민당은 28일 하오1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나 본회의 통과는 절차상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먼저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다음 단계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자민당의 방침에 따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호리」중의원 의장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호리」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는 경우 28일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호리」의장은 27일 외무위가 끝난 다음 『야당을 포함한 각 당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를 볼 생각은 없다』고 밝혀 한일대륙붕협정의 심의안건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자민당 집행부의 통과강행 방침과는 달리 「호리」의장의 주변에 있는 신중론자들간에는 27일의 외무위통과자체가 본회의 상정을 않기로 전제하고 사전에 야당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추측마저 나돌고있다.
만일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여당은 한국의 외교적 압력에 겉으로는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처음부터 이 협정통과를 거부하는 외교 「제스처」상 양면성을 보인 수법을 쓴 셈이다.
중의원 본회에서 통과하면 한일 대륙붕협정은 참의원에서 별도의 의결 없이도 자동 성립하게 된다. 일본국회법 상 국회회기 말 30일 이전에 중의원을 통과한 의안은 별도의 참의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성립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이 그 안에 소집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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