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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입규제 강화에 대처 국제협상 참여 등 종합대책 시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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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작년에 특수강에 대한 「쿼터」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비고무화류·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관세할당제 실시를 건의하고 있고 이밖에 TV·전자시계·혁제의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무역진흥공사 「뉴요크」 무역관(관장 윤석만)이 보고해온 『미국신통상법 실시 2년의 경과와 최근의 운용현황』에 따르면 신 통상법에 근거를 둔 미국 내 산업의 수입피해로부터의 구제조치는 76년에 조사가 완료된 13건의 의원 중 특수강 1건만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등 운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입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관세인상, 「쿼터」제 등외에 피해 기업에 대한 조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지원 신청은 76년 74업체가 신청, 그중 52개 업체가 확인을 받았다.
미국정부가 대외수입품목에 대한 직접규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4년째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EEC(구주공동시장)의 관세동맹 효과를 감소시키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보조금지급, 수입상품에 대한 과징금 및 최저가격제)을 완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정지원을 중지하고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며 수입규제기준을 설정할 것 등을 종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강화가 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자간 협상은 ▲세계 각국이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국제무역 환경이 경화되고 있으며 ▲미국·EEC·일본 등이 4년간 협상기간 중 주요쟁점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한 신통상법의 유효 시한이 79년으로 다가오는 한편 78·79년을 전후한 구주 주요국의 총선 등으로 시간에 좇기고 있기 때문에 타결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진흥공사는 우리 나라가 주요 무역협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의 주종수출 상품이 고율의 관세를 적용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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