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음주운전, 단순사고 아닌 재앙 부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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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왔다.

 특히 황금연휴가 많은 5~6월은 산과 들, 바다와 강, 놀이공원 등지로 나들이 가기 좋은 때다. 화창한 봄 햇살과 함께 화사한 꽃들도 상춘객을 반긴다. 나들이 분위기에 젖다 보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풀려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빠진다.

 나들이가 끝난 뒤 이어지는 술자리와 음주운전이다.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괜찮을 거야’ ‘설마 이번에 내가 단속에 걸릴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 21일 현재 천안서북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단속 건수는 총 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에 비해 25.8%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곧바로 인명 피해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난폭운전과 조급한 행동(뺑소니)으로 이어진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눈의 기능이 떨어져 시야가 좁아지고 졸음이 오기 쉽다고 한다.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뿐 아니라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음주 사고를 포함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땐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인명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빠져나간 뺑소니 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결국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며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었거나 차량을 함께 탄 사람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음주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말려야 한다. 아예 열쇠를 빼앗아야 한다.

 운전자는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나선 나들이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길 바란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김현태 천안서북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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