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월20일부터 40일간 신고접수 |종합소득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한달안으로 다가왔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기간은 4월1일부터 4월말까지지만 국세청은 업무의 혼잡을 피하고 지도계몽을 하기 위해 3월20일부터 40일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작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받던 것을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에는 세무서외에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6대도시에 12개소의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 세무공무원을 대기시켜 확정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지도토록하고 그자리에 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3월부터 5월말까지 임시로 운영되는 이 신고「센터」에는 전국 세무공무원 5명과 임시여직원 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6대도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외에 이들 신고「센터」를 찾아가면 친절한 안내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월1일부터 산하 1만여 세무공무원을 동원,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고대상자를 집으로 찾아가 새로 바뀐 확정신고서용지와 안내책자를 돌리고 계몽을 하기로 했다.
이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해야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외에 부동산 양도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도 함께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고 봉급외에 다른 소득이 일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분리과세소득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은행예금이자나 공개기업으로부터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처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복권 당첨금·강사료 등 기타소득은 과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됐으나 지난번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18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연18만원미만의 기타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18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양도소득만 있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끝낸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3월1일부터 20일까지는 신고용지배부와 안내, 20일부터 4월말까지는 신고를 받고 5월 한달동안에는 잘못 신고된 내용을 고치는 수정신고업무를 취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는 내용이 복잡하므로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일단 세무서를 찾아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성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