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미사일 발사 위협땐 日, 선제공격 위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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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방위청 장관이 30일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후지TV로 생중계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정부는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장관은 또 대북 선제공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한 공격 능력을 미국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그 같은 정책이 올바른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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